영종·청라 생활권 시대, 통행료 형평성 논란… "법인차량 연계 감면 검토해야"

우경원 기자

k01083510007@gmail.com | 2026-08-06 06:46:52

인천시민 다수가 혜택, 법인차량은 청라하늘대교·남청라IC 이용 시 비용 부담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통행료는 별도 부과… 연계 할인 필요성 제기

[한국경제일보 우경원 기자]  청라하늘대교 개통으로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빠르게 연결되고 있다. 공항 접근성과 기업 활동, 물류 이동 등 교통 여건은 크게 개선됐지만, 통행료 체계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청라하늘대교는 영종 주민뿐 아니라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법인 명의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개인 차량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통행비를 부담하는 구조다.

특히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남청라IC 통행료는 청라하늘대교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부과된다. 즉, 청라하늘대교를 이용하지 않아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해당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법인차량이 청라하늘대교를 이용한 뒤 남청라IC를 통해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에 진입할 경우, 청라하늘대교 통행료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통행료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영종에서 출발한 기업 업무용 차량이 청라하늘대교를 건너 남청라IC를 통해 김포나 수도권 방향으로 이동하면, 청라하늘대교 통행료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는 기업 물류비와 업무 차량 운영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은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남청라IC 대신 일반도로를 이용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청라와 인천 도심 방향의 일반도로 교통량 증가와 혼잡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에서는 청라하늘대교 이용 차량이 남청라IC를 연계 이용할 경우 통행료 감면 또는 연계 할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연계 감면이 시행되면 불필요한 우회 차량을 줄이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기업 물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청라하늘대교의 시속 60km 제한속도 운영에 대해서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환경과 소음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의견이 있지만, 현재 환경영향평가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통 이후 실제 교통량과 안전성, 소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라하늘대교가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인 만큼, 단순히 교량을 건설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통행료 체계와 연계 교통정책을 함께 마련해야 교량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영종과 청라가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교통정책 역시 변화된 생활권에 맞춰 개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업 활동과 물류 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청라하늘대교와 남청라IC 연계 통행료 개선 방안은 앞으로 관계기관이 검토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한국경제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