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여름 휴가철 불법드론 차단 총력…인천공항 반경 9.3km 비행 시 최대 500만 원 벌금

우경원 기자

k01083510007@gmail.com | 2026-08-02 11:10:23

민·관·군 합동 캠페인 전개…드론탐지시스템·시니어 감시단 운영으로 항공안전 강화

[한국경제일보 우경원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 해수욕장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불법드론 비행 예방을 위한 민·관·군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며 항공안전 확보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7월 30일 인천공항 인근 해수욕장과 유원지 일원에서 '하계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해 영종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국제공항보안, 용유동·운서1·2동 주민자치회, 인천공항을 사랑하는 모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영종구 노인인력센터 등 관계기관과 지역단체 관계자 7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을왕리해수욕장과 왕산해수욕장, 하나개해수욕장, 선녀바위 해변, 실미유원지 등을 찾은 피서객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며 공항 관제권 내 드론 비행 제한 규정을 적극 안내했다.

공항 반경 9.3km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
인천국제공항 반경 9.3km 이내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공항 관제권으로 지정돼 있다. 여름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을왕리·왕산·하나개 해수욕장과 선녀바위 해변, 실미유원지 역시 모두 비행 제한구역에 포함된다. 이 구역에서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항 주변에서의 불법드론 비행은 항공기 이착륙 안전을 위협하고, 운항 지연이나 활주로 운영 차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항공안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관리 대상이다.

첨단 드론탐지시스템과 시니어 감시단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최초로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항 주변 불법드론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며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매년 민·관·군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T맵 내비게이션 안내 메시지 송출, 공항 주요 진입로 안내판 설치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력해 시니어 불법드론 비행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한 공항 운영 위해 시민 협조 절실"
조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보안단장은 "여름철 공항 인근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드론을 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공항 관제권 내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비행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역주민단체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불법드론으로부터 안전한 공항 환경을 조성하고, 항공기 안전운항과 이용객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경제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