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최종 결의…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향한다
우경원 기자
k01083510007@gmail.com | 2026-08-12 23:08:53
채권자 보호 등 남은 절차 거쳐 12월 17일 합병 등기 예정
AOC·해외 운항 인허가·시스템 통합·직원 교육 등 막바지 통합 작업 속도
대한항공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빌딩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 승인의 건’을 결의했다.
대한항공의 경우 이번 합병이 상법 제527조의3에서 규정한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별도의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했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날 서울 강서구 오쇠동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아시아나항공 임시 주주총회에는 전체 주주의 81.86%가 참석했으며, 참석 주주의 99.3%인 1억6,743만6,677주가 합병 안건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상법 제522조와 제434조에서 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양사의 의결은 지난 5월 각각의 이사회 승인을 거쳐 체결한 합병계약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양사는 앞으로 채권자 보호 절차 등 남은 법적·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12월 17일 합병 등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6월 정부 조건부 인가 이어 합병 결의까지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 PMI(Post Merger Integration·인수 후 통합) 절차를 진행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심사를 거쳐 지난 6월 2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조건부 인가했으며, 금융당국에 제출한 합병 증권신고서도 지난 7월 24일자로 효력이 발생했다.
양사의 합병 결의까지 마무리되면서 이제 관심은 실제 통합 항공사의 출범 준비로 옮겨가게 됐다.
항공사는 일반 기업과 달리 법인 합병만으로 곧바로 하나의 항공사로 운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운항증명과 각국 항공당국의 인허가, 안전운항 체계와 시스템 통합 등 후속 작업이 중요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일부터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사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과 해외 항공당국의 운항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관계기관과 진행하고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원 팀’ 전환…직원 교육·시스템 통합 본격화
양사의 조직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 첫날부터 안정적인 안전운항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시스템 통합과 조직문화 융합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여객·화물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통합 항공사 출범에 대비한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운항과 객실 부문에서도 통합 이후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이 이어지고 있으며, 양사는 통합 비상탈출시범도 완료했다.
임직원 간 조직문화 융합도 진행 중이다. 양사 직원들이 함께하는 합동 봉사활동 등 자발적인 교류를 확대하며 하나의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12월 통합은 국내 항공산업의 대전환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단순히 두 기업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넘어 국내 항공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두 항공사의 주요 사업 기반이 인천국제공항이라는 점에서 통합 항공사의 출범은 인천공항의 국제선 네트워크와 환승 경쟁력, 항공정비와 물류 등 연관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실제 통합 과정에서는 항공기와 노선 운영뿐 아니라 예약·발권 시스템, 마일리지, 공항 서비스, 조직과 인력 운영 등 승객과 임직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통합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 출범까지 남은 4개월여 동안 제반 절차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랜 기간 진행돼 온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양사의 합병 결의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서, 이제 시선은 오는 12월 17일 합병 등기와 통합 항공사의 본격적인 출범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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