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책토론회서 공공의료 강화·의료인력 양성 방안 논의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국가 차원 승인 필요…조례 제정과 실제 설립은 별개
[한국경제일보 우경원 기자] 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연주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구5)은 지난 12일 인천YMCA 아카데미실에서 열린 ‘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실행 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관하고,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지방정부와 대학,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인천대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필요성과 실행 방안 논의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이 ‘의학전문대학원! 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모델인가?’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의료계와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해 지역 의료인력 양성 기반을 확대하고, 시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주요 논의 과제로 제시됐다.
다만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실제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 공공의료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 임상실습 기반,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
■ 이연주 의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원 조례 대표 발의 준비
이연주 의원은 이날 현재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조례안은 인천시가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준비와 지원을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정책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인천시장의 책무와 설립 계획 수립·시행 ▲설립 관련 조사·연구 등 사업 추진 및 행·재정적 지원 ▲설립추진위원회 설치·운영 ▲대학·의료계·시민사회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설립추진위원회를 통해 관계기관 간 협력과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인천시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조례는 인천시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지원하며, 누구와 협력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 지방정부 지원 조례와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승인은 구분해야
이번 조례 제정 추진은 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의사 양성 정원 확보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 차원의 검토와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실제 운영을 위해서는 교수진 확보, 교육시설과 실습 여건 마련, 임상교육을 위한 의료기관 협력, 안정적인 재원 확보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인천시의 지원 조례는 설립을 위한 행정적·정책적 지원 근거로 기능할 수 있지만, 국가의 설립 승인이나 의사 정원 배정을 대신할 수는 없다.
향후 인천대학교가 구체적인 설립 계획을 마련하고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 “조례의 출발점은 인천대학교, 그 끝에는 인천시민”
이날 토론회에서 축사에 나선 최재현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문화복지위원회도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주 의원은 “이번 조례의 출발점은 인천대학교이지만, 그 끝에는 인천시민이 있어야 한다”며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원이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시가 설립 준비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학·의료계·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 공공의료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
인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논의는 단순히 대학의 교육과정 신설을 넘어 지역 의료체계와 공공의료 인력 양성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
특히 인천은 원도심과 신도시, 도서지역 등 지역별 의료 접근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논의가 실제 의료 취약지역 지원과 공공의료 인력 확보 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를 위해서는 설립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 형성뿐 아니라 지역 의료 수요 분석과 재원 조달 방안, 의료인력의 지역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대학교와 ‘공공의료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설립 범시민협의회’가 주최하고, 이연주 의원과 인천대학교 대외협력과·지역동행플랫폼이 공동 주관했다.
향후 이 의원이 준비 중인 조례안의 실제 발의와 인천시의회 심의 과정, 인천시와 인천대학교의 후속 협의가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의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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